TIPS & ADVICES 2007/10/24 19:32

항공사별 수화물 규정

출국을 앞둔 예비연수생/유학생들이라면 짐을 챙기는 일이 무척 고민이 되곤 합니다. 처음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자~ 생각을 하지만, 막상 짐을 챙기다가 보면 이것도 필요할것 같고, 저것도 두고 가면 안될것 같고.. 결국 처음의 생각과는 달리 '어마어마' 한 이삿짐 보따리가 되곤 하는것이 보통입니다. 저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구요 ^^;;;

이번 기회에~ 항공사별 수화물 규정을 알아보고, 그 규정내에서 짐을 "실속있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좀 아껴보겠다고 여기 항공사 저기 항공사 둘러보다가 단돈 만원이라도 저렴한 항공사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칫 수화물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 초과수화물비로 몇만원을 내고 나면 말짱~ 도루묵 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 수하물 품목에 대한 규정

먼저 수화물은 크게 위탁 수화물과 휴대 수화물 등 두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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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화물 (Checked Baggage)이란 고객이 여행사 항공사에 탁송 의뢰하여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하며, 반대로 고객의 책임과 보관하에 기내에 휴대하게 되는 모든 수화물을 휴대수화물(Carry on Baggage) 이라고 합니다.


휴대수화물 규정

수화물의 크기 (가로+세로+높이) 가 115cm 이하인 수화물로 노트북 컴퓨터, 핸드백, 서류가방 등은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케이스를 포함해 크기가 115cm 이하인 악기류에 대해서는 무료 휴대가 가능하지만, 115cm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좌석비용 또는 수화물비가 추가됩니다.


운송품목 제한 물품

* 수화물 금지 품목 (위탁수화물, 휴대수화물 불가)

- 페인트,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 산소캔,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등


* 휴대수화물 금지 품목 (기내 반입금지)


모든 종류의 도검류, 골프채, 곤봉, 가위, 손톱깍이, 배터리 등과 같이 타 고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 휴대하고 탑승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품목은 위탁수하물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
- 100㎖ 이하의 용기들이 투명하고 봉인 가능한 1ℓ 이하의 플라스틱 봉투에 담긴
   경우 기내 휴대반입 가능.
- 승객 1인당 휴대 가능한 1ℓ 플라스틱 봉투의 수는 1개이며, 허용량을 초과하여
   휴대 하는 경우 압류 또는 폐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탁 수하물에 넣어 송부.
- 예외 품목 : 항공 여행 중 필요한 분량의 의약품(처방전 소지 권장) 유아용 음식은
   기내 반입 가능.

* 액체류 면세품(기내면세품 포함)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
- 특별 제작된 봉투(Tamper-evident bag)에 구매 영수증이 동봉 또는 부착되어
   있고 개봉 흔적이 없는 경우에만 기내 휴대반입 가능.
- 제 3국에서 환승하는 경우 국가별 규정에 따라 기내 휴대반입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액체류 면세품 구매 시 면세점 또는 항공사에 문의 필요.
* 1ℓ플라스틱 봉투, 코트, 재킷, 휴대용 컴퓨터 등은 일반 휴대품과 분리하여
   보안검색원에게 제시. 1ℓ플라스틱 봉투는 승객 각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함.



*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이 가능한 품목 (기내 반입 허가)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소량의 화장품,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 품목, 가스고데기,의료보조기구,건전지 등


* 위탁수화물 제한 품목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및 그 데이터, 화폐,보석류,귀금속류, 유가증권류,기타 고가품,견본류,서류,파손 되기 쉬운 물품, 부패성 물품 등


* 수화물 무게에 대한 규정

수화물의 무게에 다른 규정은 항공사 별, 좌석의 등급(비즈니스, 이코노미 등)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일반석(이코노미, 트래블 클라스)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 볼까요?

* 대한항공 http://kr.koreanair.com/

- 위탁 수화물 : 2개, 수화물의 총 합은 20kg 이하까지.
  짐 하나의 크기가 158cm, 두개의 합이 273cm 이하 (성인, 유아 동일)
- 소아 (만 2세 미만) 의 경우 유모차 등 1 개는 무료
- 휴대 수화물 : 1개 + 추가 허용품목 1개. 무게의 총 합이 12kg 이하, 115cm 이하
- 스카이 패스 회원의 경우
   + 모닝캄 클럽 : 10kg(22lbs)추가
   + 모닝캄 프리미엄 클럽 : 20kg(44lbs)추가
   + 밀리언 마일러 클럽 : 30kg(66lbs)추가 가 허용됩니다.
- 초과 수화물비 : 초과 1kg 당 7,100 원 (인천-마닐라 구간, 2007년 10월 현재)

- 수화물 배송 조회 : 바로가기 http://kr.koreanair.com/kalmain/EtcAsp/baggage/baggage_process01.asp


* 아시아나 http://www.flyasiana.com

- 위탁 수화물 : 2개, 수화물의 총 합은 20kg 이하까지.
  짐 하나의 크기가 158cm, 두개의 합이 273cm 이하 (성인, 유아 동일)
- 소아 (만 2세 미만) 의 경우 유모차 등 1 개는 무료
- 휴대 수화물 : 1개 + 추가 허용품목 1개. 무게의 총 합이 10kg 이하, 115cm 이하
- 초과 수화물비 : 초과 1kg 당 일반석(트래블 클라스) 요금의 1.5% 추가
- 수화물 배송 조회 : 바로가기 http://baggage.flyasiana.com/baggage/


  • 비동반아동 입국규정 - 만 15세 미만 아동의 필리핀 입국
  • 마닐라 국제공항 살펴보기 HOWTO
  • 인천공항 이용하기 HO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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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연수생 짐챙기기 리스트 보기

      Tracked from PHILINSIDE STORY 2007/10/24 22:18  삭제

      어학연수생을 위한 - 연수생 짐챙기기 리스트 필리핀 어학연수를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필요한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본인에게 맞게 수정 을 하셔서 사용하시거나,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필 수 항 목 여권 유효기간 확인 (출국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용 사진 여분 여권 사진 2매 왕복 항공권 출국 희망일 1개월 전 예약 SSP 발급용 서류 주민등록등본(영문), 잔고증명, 사진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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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S & ADVICES 2007/09/23 21:57

    인터넷으로 항공사별 실제 스케줄 확인하기 - 출발/도착


    필리핀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살때 보다 훨~ 더 많이 공항을 찾게되곤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달에 보름 이상은 직/접/ 공항에 나가게 될 일이 생기곤 하는데, 이때 마다 느끼게 되는 문제가 바로 "언제쯤 나올까?" 하는 마음으로 노심초사 출구쪽에 시선을 고정하는 일이다. 혹시 연착이 되는건 아닌지...

    출도착 시간은 공항이나 항공사의 사정으로 예정시간과 실제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 따라서 항공사에 제공하는 실제 운항정보를 미리 확인해 두면 편리하다.

    사실 이 서비스는, 비단 한국-필리핀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경우는 필리핀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의 여행시에도 가족들이나 현지의 픽업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ㅎㅎ


    대한항공 Korean Air

    시간표 조회 바로보기
    http://cyb.koreanair.com/KalApp/PageController?mode=flight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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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항공 Asian Airlines


    시간표 조회 바로보기
    http://flyasiana.com/reservation/reservation07.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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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항공 Philippine Airlines

    시간표 조회 바로보기
    http://mabuhay.philippineairlines.com/fleetwatch/fwmain.jsp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필리핀 항공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실제 스케줄 정보외에도 셀폰 문자정보를 통해서도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글로브(Globe) 사용자 : 2333 / 스마트 (Smart) 사용자 : 386

    Text PAL [D or A] [date in MMDD format] [flight number].

    Examples :
         1.   Text PAL D 0316 PR809
         2.   Text PAL A 0316 PR809
         3.   Text PAL D 0316 PR102
         4.   Text PAL A 0316 P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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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필인사이드 2007/09/23 2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밤 비행기도.. 출발이 28분 늦어졌네요. 커피 한잔 마시고 출발해도 될듯.. ^^



    TIPS & ADVICES 2007/06/07 23:10

    필리핀의 경우 만 15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의 동반 없이 필리핀으로의 입/출국을 불허하고 있다.
    때문에 필리핀으로 자녀를 보내는 경우 반드시 부모님 또는 부모님으로 부터 위탁을 받은 위탁 보호자가 동반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방학 캠프 등, 부득이한 이유로 부모님이나 위탁보호자의 동반이 어려울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항공사별로 제공하고 있는 UM 즉, 비동반 소아 운송 서비스이다.


    * 대한 항공 UM 서비스

    대한 항공  의 경우 필리핀행 노선을 위하여 만 5세 ~ 만 15세까지의 아동들을 위한 U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UM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서는
    대한항공 인터넷 웹사이트  를 통하여 출발시간 기준 최소 24시간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용을 위해서는 출발 당일 공항에 나와서 UM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의 전화 : 1588-2100 / 대한항공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하기] [예약 신청서 샘플보기]


    * 아시아나 항공 UM 서비스

    아시아나 항공 역시 필리핀행 노선을 위하여 만 5세 ~ 만 15세까지의 아동들을 위한 U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출발일 기준 7일전까지 아시아나 항공 예약센터 (전화 : 1588-8000) 을 통해 예약을 해야 한다.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서는 출발일 당일 시간에 여유를 두고 공항으로 나와 아시아나 전용 UM 카운터 (인천공항 D-16) 으로 와서 신청서(UM여행 신청서 , 보호자 서약서 )를 작성하면 된다.


    주의사항

    도착지에는 반드시 아동을 인계할 현지 보호자가 나와 있어야 한다. 현지에 인수받을 보호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최초 출발지로 되돌아오게 되고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은 보호자가 지불해야 한다.
    현지 보호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또한 필리핀의 경우 입국시 위탁 보호자 (항공사 UM 서비스 담당직원) 이 아동을 인솔할 경우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게 되며, 이 서류는 출국전 반드시 아동 또는 UM 서비스 담당직원이 지참하여 입국심사시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AFFIDAVIT_OF_SUPPORT_AND_CONSENT.doc

    # 제출 서류 : 부모 승인서, 아동 본인의 여권 사본 (사진 있는 면), 동반자 및 보호자의 여권 사본, 수수료 3120페소 (수수료 지급 영수증은 출국시까지 보관 해야 함.)
    #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 더 자세히 보기 (새창)

    UM 서비스를 이용하여 귀국(필리핀 -> 한국) 할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으로 신청 및 이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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