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S & ADVICES 2007/11/08 20:24

최근들어서 조기유학이나 방학기간 등을 이용한 영어캠프에 참여하고자 "부모님 없이" 다른 보호자와 함께 필리핀에 입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2001년 1월에 개정, 시행된 필리핀 출입국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만 15세 이하의 어린이가 부모(법적 보호자) 와 동반하지 아니하고 필리핀에 입국을 하고자 할때 반드시 만 20세 이상의 성인보호자(위탁보호자) 에게 보호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탁 보호자는 부모로 부터 위탁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부모동의서를 필리핀 공항 도착 후 입국신고시 이민국 입국심사대에 수수료와 함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부모 동의서는 특별한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중에 반드시 아이의 보호(인솔) 을 위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 동의서 양식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성법(예)도 함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



서류를 작성하신 후에는 반드시 변호사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부모 동의서 작성시 주의 사항
  - 한글로 쓰여진 부분을 부모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이름은 영어로 작성 하며, 여권상의 영문 표기와 동일해야 합니다.
  - 한국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공증시 보호자의 호적등본 필요)

* 입국시 필요한 서류
  - 부모 동의서 (공증)
  - 학생의 여권 사본 (사진이 있는 면)
  - 보호자의 여권 사본 (사진이 있는 면)
  - 위탁 보호자의 여권 사본 (사진이 있는 면)
  - 수수료 : 3630 페소 (약 8만원, 환율에 따라서 다소 변동 가능)


한가지 더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인솔자가 엄마인 경우, 즉 아이들의 성(姓) 과 인솔하는 엄마의 성이 다를 경우에는 친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영문)을 한부 지참하시면 해결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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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S & ADVICES 2007/05/31 16:34

    한국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필리핀에서 직접 운전을 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국 면허를 필리핀 면허로 교환해야 한다.
    간혹, 출국전 국제면허증을 받아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통상적으로 국제면허가 통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필리핀 로컬면허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한국면허에서 필리핀 로컬 면허로의 변경은 사실 그리 어려운 절차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도전" 해 볼만하다. ^^

    다음은 주한필리핀 대사관에서 공지하는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 안내" 이다.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 안내
    (한국운전면허증을 필리핀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 주소 : Quezon City, East ave., Land Transportation Central Office (LTO)
    - 전화 : 921-9072 (License Section : 926-7081, 921-5370)

    * 필리핀교통국(LTO)에 가실 때 구비해야 할 서류

    • 영사확인(공증) 문서 1부
    • 여권 원본 및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 복사(여권 앞면, 필리핀입국 스탬프면) 각 1부
      (이때, 영사확인(공증) 문서에 여권(앞면, 필리핀입국스탬프면) 복사본이 첨부되어 있을 경우 필리핀 교통국에 이중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필리핀 교통국(LTO) 에서의 절차

    • Medical test (신체검사 : 소변, 혈압, 몸무게, 키, 시력검사 등)
      (LTO 주변 병원이용 : 비용은 약 30페소 정도)
    • 14번 창구 : LTO 신청서, 신체검사서류, 영사관공증서류 제출
    • 13번 창구 : "사진촬영" 및 전자서명패드에 서명
    • 12번 창구 : 303페소를 내고 필리핀 운전면허증을 수령


    필리핀 교통국의 업무진행 절차상의 문제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각 병원마다 진찰비가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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