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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는 2001년 1월에 개정, 시행된 필리핀 출입국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만 15세 이하의 어린이가 부모(법적 보호자) 와 동반하지 아니하고 필리핀에 입국을 하고자 할때 반드시 만 20세 이상의 성인보호자(위탁보호자) 에게 보호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탁 보호자는 부모로 부터 위탁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부모동의서를 필리핀 공항 도착 후 입국신고시 이민국 입국심사대에 수수료와 함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부모 동의서는 특별한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중에 반드시 아이의 보호(인솔) 을 위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 동의서 양식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성법(예)도 함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
서류를 작성하신 후에는 반드시 변호사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부모 동의서 작성시 주의 사항
- 한글로 쓰여진 부분을 부모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이름은 영어로 작성 하며, 여권상의 영문 표기와 동일해야 합니다.
- 한국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공증시 보호자의 호적등본 필요)
* 입국시 필요한 서류
- 부모 동의서 (공증)
- 학생의 여권 사본 (사진이 있는 면)
- 보호자의 여권 사본 (사진이 있는 면)
- 위탁 보호자의 여권 사본 (사진이 있는 면)
- 수수료 : 3630 페소 (약 8만원, 환율에 따라서 다소 변동 가능)
- 한글로 쓰여진 부분을 부모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이름은 영어로 작성 하며, 여권상의 영문 표기와 동일해야 합니다.
- 한국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공증시 보호자의 호적등본 필요)
* 입국시 필요한 서류
- 부모 동의서 (공증)
- 학생의 여권 사본 (사진이 있는 면)
- 보호자의 여권 사본 (사진이 있는 면)
- 위탁 보호자의 여권 사본 (사진이 있는 면)
- 수수료 : 3630 페소 (약 8만원, 환율에 따라서 다소 변동 가능)
한가지 더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인솔자가 엄마인 경우, 즉 아이들의 성(姓) 과 인솔하는 엄마의 성이 다를 경우에는 친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영문)을 한부 지참하시면 해결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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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반아동입국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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